작년 한 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비 걱정이 많았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 명에게 총 2조 6천억 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병원에 다녀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2023년 환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