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환급

미생 note 2024. 9. 1. 16:04

작년 한 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비 걱정이 많았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 명에게 총 2조 6천억 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병원에 다녀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환급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만약 작년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