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3곳의 실소유주가 한 사람, 최모씨로 밝혀졌는데, 그가 100여 채의 빌라를 감정가의 3.5% 수준으로 헐값에 낙찰받아 전·월세로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최씨가 폐업된 법인 명의로 월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보증금 반환 요구 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씨의 행태가 과거 전세사기 사태와 유사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사태가 지속된다면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