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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미생 note 2024. 12. 15. 14:12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 상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