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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달라지는 점 확인하세요

미생 note 2021. 1. 15. 12:14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죠.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
%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