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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단위 가격표시' 확대, 소비자 혜택은?

미생 note 2024. 10. 3. 18:29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위가격표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개정안을 마련하여,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114개로 늘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84개 품목에 대한 용량별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제품의 용량이나 중량 당 가격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실제 구매 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이 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구매 전 제품의 단위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되면, 보다 알뜰하고 현명한 쇼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