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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