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동작구청이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 이 제도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곳은 동작구와 충남 공주시가 유일합니다.
• 동작구청장은 육아에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며, 육아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동작구청은 앞으로도 효도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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