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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미생 note 2024. 9. 24. 07:57

동작구청,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 동작구청이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 이 제도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곳은 동작구와 충남 공주시가 유일합니다.

• 동작구청장은 육아에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며, 육아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동작구청은 앞으로도 효도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5254?cds=news_edit

"아이 있으면 주 4일만 출근하세요"…파격 복지 내세운 동작구청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난달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밝혔다. 공직사회에서는 아직 드문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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