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이를 기업들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 서로 다른 기업들이 보유하는 정보들을 승인을 거쳐 반출과 결합을 허용.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도입, 이를 빅데이터 분석등에 개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 가능합니다.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