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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미생 note 2019. 11. 7. 08:38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속보]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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