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공부로 재테크 첫 걸음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외국계 기업 한국 법인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해외 본사에서 받은 주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함께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세금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세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처음에는 자신과 관련된 세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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